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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나34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이하 ‘중개법인이산’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공인중개사인 D은 2016. 5.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가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F, 제14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개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6. D의 중개에 따라 임대인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19.부터 2017. 12. 18.까지로 정하여 아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5. 17. 보증금 20,000,000원을 E에 지급하였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 국민은행/(주)E H ㈜B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I은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에 차임 월 38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이나 임대권한을 E에 위임한 적이 없다. 4)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I에게 E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관리를 위임하였는지 여부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대ㆍ관리 위임에 관한 근거서류도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5) D은 피고와 공제금액 200,000,000원, 공제기간 2016. 4. 21.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D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약정을 체결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I은 E의 차임 연체, 미동의 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