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0 2012고단6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3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5. 1.경부터 시설물 보수보강업계 내에서 소위 메이저회사로 불리는 ‘I’ 그룹의 계열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등 ‘I’ 그룹 6개 계열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 ‘I’ 그룹의 입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과장으로서 입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L은 ‘I’ 그룹의 건설 부문 부장이자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입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로써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시설물 보수보강업계 내 다른 메이저회사인 ‘M’, ‘N’, ‘O’, ‘P’, ‘Q’, ‘R’, ‘S’, ‘T’, ‘U’, ‘V’ 이상 10개 그룹의 실제 운영자 및 입찰담당자들과 매년 말과 매년 초 협의를 통해 그 해에 서울시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미리 배분하여 나눠가진 다음, 해당 공사가 발주되어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입찰이 실시될 경우 미리 배분받은 메이저회사의 주도 하에 낙찰예정가격을 예측하여 이를 중심으로 적게는 200개, 많게는 400여개의 투찰가격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미리 정한 후 위 메이저회사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약 450개의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정한 가격으로 투찰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사가 다른 메이저회사 또는 그 산하의 계열회사나 협력회사 중 하나에게 낙찰되면 담합을 주도한 메이저회사는 낙찰된 회사에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