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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고정216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채무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 전인 2014. 2. 21. 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헬스클럽에서 강사로 근무한 수당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C ’으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채무 140,463,296원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4. 5. 2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2014개 회 109498호로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수당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2014. 9. 4. 경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개시 결정 이후에도 2015.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C ’으로부터 수당 합계 23,790,000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 전인 2014. 1. 17. 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기타 소득 합계 53,235,000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43조 제 1 항 소정의 ‘ 채무 자인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 및 ‘ 재산 은닉의 고의’ 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 회생 신청을 전후하여 E과 함께 C 헬스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