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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7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약 20일 동안 서울 양천구 F, 202호에서 ‘G'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 굿바이’ 라는 경마 모 사류 게임 물을 그 곳에 비치된 게임기 29대 및 컴퓨터 3대에 설치하여 게임 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 및 진열 ㆍ 보관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평균 5명 정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5만 원을 지급 받아 이에 해당하는 1천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전항 기재 ‘ 굿바이’ 게임 물의 ‘ 그랑프리 레이스’ 화면을 보고 경마와 유사하게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 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한 번에 50점이나 100점을 걸고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는 일정한 배율에 따라 위 게임 장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적발보고서, 손님 K이 작성한 메모- 현장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