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21. 23:45 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영가 대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 음주 운전 하는 차량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차량을 정지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도주하자 위 경위 D, 순경 E이 F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9 경 같은 시 축제 장 길 42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에서 위 순경 E이 위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앞질러 전방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는 위 순찰차량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좌회전 전용 차선으로 차량을 진입시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순경 E이 순찰차량으로 다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 받아 위 순경 E, 경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량을 수리 비 860,86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 남선 식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축제 장 길 42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순찰차 량 충격정도에 대한 내사보고, 사진,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