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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가합3199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5. 8. B유원지 세부시설변경 및 실시계획용역(원발주자 :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이하 ‘B유원지 용역’이라 한다)을 2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30. C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설계(기술)용역(원발주자 : 주식회사 세중종합건설, 이하 ‘C 용역’이라 한다)을 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용역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0. 26.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등에 따른 용역비에 관하여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용역비의 정산 (1)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아래 ① 내지 ③호 각 용역의 미정산금에 대하여 원발주처로부터 수금이 완료될 경우 수금월의 익월 10일(공휴일일 경우 최초 도래 영업일)까지 지급한다.

단, 지급비율은 원발주처로부터의 수금비율에 따르며, 을은 각 용역비 청구와 관련하여 갑이 요청하는 청구서류(기 제출된 서류 및 성과품 제외)를 제출한다.

① C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설계(기술)용역 : 미정산금 1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D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결정(변경)설계(기술)용역 : 미정산금 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B유원지 세부시설변경 및 실시계획용역 : 미정산금 40,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B유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