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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1:1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 시장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과 시비하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같은 날 21:33 경 용인시 처인구 B ‘C’ 앞 횡 당보도에 정차하고 있던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운전하는 F 112 순찰차량을 가로 막은 다음, ‘112 신고를 했는데 왜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

’ 고 소리치고, 순찰차를 막지 말고 인도로 이동해 달라는 순경 E에게 ‘ 이 씨 발년, 좆같네,

니들 어디 맘대로 해 봐,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던지고, 손을 들고 순경 E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순경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F 112 순찰차 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