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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5 2014가단5259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8.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9.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지상 공장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급가액 320,000,000원, 부가가치세 32,000,000원에 수급하였다.

원피고는 같은 날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405,000,000원, 부가가치세 40,5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6. 19.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고, 같은 해

6. 30. 소외 D(상호 E)와 사이에 공사금액 53,00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같은 해

7. 5. F(상호 G)와 사이에 공사금액 15,000,000원의 전기공사계약을, 같은 해

8. 10. H(상호 I)과 사이에 12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철골판넬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6. 20.부터 2013. 9. 7.까지 사이에 별지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94,000,000원(피고가 지급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고,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위 H에게 공사대금 107,5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주식회사 J에게 천막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 주식회사 준연씨엔에스에게 바닥 공사대금으로 23,1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354,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합계 360,500,000원 3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