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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위 공사현장의 불법사실을 기 사화할 것처럼 공사관계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7. 11:30 경 위 E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관리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F(54 세 )에게 “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였기에 공사현장 주변에 틈이 생겼나.

지반도 침하되고 있지 않느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방송에 보도할 수 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인지도가 있는 방송이다.

”며 겁을 준 후 미리 준비한 책자와 쿠폰 구매를 요청하고 기부금을 찬조해 달라고 말하며 “ 전국 현장을 돌아다녀서 각 공사현장 관리팀장들이 나를 잘 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며 기부금을 요구한 후 현장을 떠났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부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방송사를 운영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