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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3 2016가단9027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플라스틱사출금형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품 명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Sun Cap-IN 1세트 7,500,000원 Sun Cap-OUT 1세트 6,000,000원 증착 JIG 1세트 1,500,000원 ST 500 1세트 7,000,000원 SKINION Badge 1세트 3,500,000원 Sun Cap 1세트 3,000,000원 합계 28,500,000원

나. 원고는 2015. 5. 22.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금형이 정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품명을 기초로 목적물을 특정한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5. 피고와 골프용품 관련 금형을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제5조 (납기일) 2) 금형 제작을 완료함과 동시에 원고는 승인 샘플을 피고에게 제시하여 피고의 검사 기준에 합격 하여야 하며, 시험사출성적표, 금형검사표, 금형사진, 금형조립도/부품도 샘플 10장, 금형개폐사진 제출 기구팀의 승인을 득한 시점을 금형제작 완료일로 한다. 제6조 (제작총대금 및 지불조건) 이 사건 제1차 계약: 금형비는 승인시 전액 지급하되 피고의 인정검사 합격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일주일 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사건 제2차 계약: 계약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일주일 내 계약금 6,000,000원, 중도금 6,000,000원, 피고의 인정검사 합격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일주일 내 현금으로 8,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제9조 (검수 및 납품) 2)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지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