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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6 2020가단30798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239,45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 건조 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선박 보트 건조 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2019. 6. 19. 피고와 사이에 ‘ 국 군 C 부대 15 인 승 고속 단정 3척 제작 및 전기공사 ’에 대한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9. 6. 20. 피고로부터 계약금 3,63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용역의 내용 및 기본범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내용 :

1. 고속 단정 3척 FRP( 이하 ‘ 이 사건 고속 단정’ 이라 한다) 전 공정 완성( 규격 서 및 도 면 기준 선체, 의장 제작 및 조립)

2. 선체 데크 접합 및 콘솔/ 철의 장품 취 부, 방 현대 취 부 후 FRP 마감처리

3. 전기/ 전자장비 설치공사 및 시운전, 검사, 교육

4. 전기/ 전자장비 각 공사별 구매 규격 서/ 사양서 /B 제작 도면에 의해 설치

5. 전기 기타 부자재/ 잡자재 공급

6. 장비 제조 및 성능 시험, 검사는 규격서 요구사항을 이행

7. 출장비 포함

8. 경비 및 일반 관리비 포함 제 4조[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의 총액은( 부가 세 별도) 일금 육천육백만원 (₩ 66,000,000원 정 )으로 한다.

계약금 : 일금 삼천삼백만원(₩ 33,000,000원 정) - 계약시 중도금 : 일금 일천구백팔십만원(₩ 19,800,000원 정) - 2호 정 데크 조립 후 잔금 : 일금 일천삼백이십만원(₩ 13,200,000원 정) - 납품 완료 후

다. 원고는 2019. 11. 21. 이 사건 계약의 용역업무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2019. 6. 20. 3,630만 원, 2019. 11. 11. 300만 원, 2019. 12. 18. 7,599,546원 합계 46,899,546원을 지급 받았다.

라.

또 한 원고는 2019. 7.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어선 건조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 직원들의 노무를 투입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노임을 지급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