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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27. 02:24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일행인 E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주먹, 무릎 및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를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