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1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배신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1억 8,000여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M을 기망하여 2,000여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금액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M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수익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탕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