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2088] 피고인은 2011. 9. 25.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에게 "에이 씹할, 빨리 안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57세, 남)가 피고인에게 "식당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닌데 조용히 해라"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에 걸쳐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20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1. 23:4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50세, 여)가 운영하는 F 식당에 들어가 순대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5만 원권 3매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남자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그 손님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손가락 욕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E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식당 현관 옆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55분 동안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경사 I 등이 자신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H파출소로 데리고 가 현행범인체포서류 작성을 시작하자 피해자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사 서류를 작성하던 경사 I에게 수십회에 걸쳐 침을 뱉으며 “야 이 씨발놈아, 꺼져 이 씨발놈아,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 이 씨발놈아” 라는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경사 I을 모욕하였다.
[2012고정2090] 피고인은 2011. 10. 16. 22:05경 안산시 단원구 F식당앞 노상에서 동 식당 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