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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구합21563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게 한 장애 미 해당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내지 제 4호 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3. 18. 경 일용직 인부로 고용되어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사고를 원인으로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별표 6]에서 정한 제 9 급 15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의 장해 등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아 장해 급여 일시금을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0. 7.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뇌 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장애심사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장애정도 미 해당으로 판정되었다 고 통 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11. 14.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2. 동일한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23. 피고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장애심사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게 장애정도 미 해당으로 판정되었다 고 통 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2. 6. 이의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게 ‘ 뇌 병변 발생 이력 확인되나 소견서 및 진료기록 지상 팔, 다리의 근력등급 및 기능 저하 정도, 보행 양상, 인지기능평가 결과, 전반적인 치료 경과, 뇌 영상자료 상 병변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뇌 병변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장애정도 미 해당으로 판정되었다’ 고 통 지하였다( 이하 위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