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현장 1층에서, 배식 문제로 피해자 C(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원위 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각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