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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8 2018구단73952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표’ 중 ‘합계’란 기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2007. 1. 12. A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강북구공고 D).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2013. 12. 20. 피고가 시행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강북구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3 ‘표’ 기재 각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27.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7. 12. 8.로 정하여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3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의 적정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