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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2818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79,420원, 원고 B에게 3,475,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과일가게 ‘E’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위 과일가게 건너편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 3. 11:40경 위 ‘과일가게’ 앞길에서 원고 A과 호객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망치로 원고 A의 머리, 어깨 및 둔부를 때려 원고 A에게 두피열상, 다발성 타박상,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를 목격한 원고 B에게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30.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12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A 가) 치료비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으로 2015. 1. 3.부터 2015. 1. 20.까지 합계 5,424,42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나) 휴업손해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으로 2015. 1. 3.부터 2015. 1. 24.까지 22일간 휴업하였는데, 원고 A과 같은 10년 이상 경력의 남성 매장판매직 근로자의 월 급여는 2,896,000원이므로, 원고 A의 휴업손해는 2,055,000원( = 2,896,000원 × 22일 / 31일,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상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