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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3 2013구단52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1. 3.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0,707,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인천 서구 B 답 1,123㎡(이하 ‘제1토지’), C 답 1,053.1㎡(이하 ‘제2토지’), D 답 960.9㎡(이하 ‘제3토지’)는 2002. 7. 1. E종회(이하 ‘종중’) 명의로 공유자지분전부이전이 이루어진 종중 소유 토지였다가, 그 중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02. 8. 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1. 11. 3.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제1, 2, 3토지를 총 매매대금 1,232,000,000원에 매수한 후 F에게 그 중 제2토지를 525,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전제로 총 매매대금 대비 제2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341,264,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0,707,0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종중으로부터 제1, 2, 3토지를 매수하였다가 F에게 그 중 제2토지를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여 각 계약을 모두 해제하는 것으로 한 후 F가 종중으로부터 제2토지를 직접 매수한 것일 뿐 미등기전매를 한 것이 아니고 양도차익 산정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 12. 27.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4. 2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04조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100분의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위 각 자산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