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경기재공모절차진행중지가처분
2012카합376 설계경기 재공모 절차진행중지 가처분
1. 신청인 1 주식회사
구미시 형곡동
대표이사 ***
2. 신청인 2 주식회사
대구 동구
대표이사 ***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 학교법인
서울 서초구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2012.9.27.
1.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취 지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물신축 설계경기 재공모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이 설치·운영하는 00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는 2012. 5. 3. 별지 목록 기재 1)와 같이 '휴먼케어 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설계경기 공고(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모(소갑 1호증의 1) 3. 경기일정 마. 세부일정 : 건축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4. 건축설계경기방법 : 제한공개경기(실적 제한) 8. 입상작에 대한 보상 및 대우 가. 당선작 (1점) : 상패 수여, 기본·실시설계용역권 (감리 포함) 부여 다. 우수작(1점) : 상패 수여, 설계 보상금 1,000만 원 다. 가작(1점) : 상패 수여, 설계 보상금 500만 원 9. 기타사항 마. 본 건축설계경기와 관련하여 건축설계경기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는 우리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설계경기 지침서(소갑 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경기지침’이라 한다) II. 설계경기의 개요, 방법, 일정 1. 건축설계경기의 목적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Vision "Human Care 특정화 대학"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우수하고 창 |
조적인 건축물의 건립을 위하여 보다 나은 설계의 질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건물의 기능성, 상징성, 예술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설계 작품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함 Ⅲ. 설계에 대한 기본 지침 2. 설계지침 가. 기본 방향 1) 휴먼케어특성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대학교가 요청한 공간 외에 다양한 케 뮤니티 공간을 갖춘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한다. 2) 에너지 절약의 친환경 그린 건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다. 설계기본지침 11) 모든 설계안은 예정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설계용역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V. 심사 및 기타 유의사항 1. 심사 및 입상작 선정 가. 작품심사 1)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당선작의 최종결정은 발주기관 에서 한다. 2) 심사위원회는 우리 대학이 선임한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평가내용 심사기준 설계지침 및 심사시 불이익 처리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다. 심사결과의 발표 및 유의사항 3)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출품된 작품이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심사시 불이익 처리 기준 가. 불이익 처리 방법 불이익 처리는 응모작 검토 후 우리대학교에서 불이익 사유와 대상작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 하여 불이익 여부 및 불이익 방법을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사결과에 반영한다. 나. 불이익 처리 대상 1) 응모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2) 설계에 대한 기본 지침 및 작품제출에 대한 지침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6) 추정공사비 또는 제안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3. 당선작 선정자의 의무 및 기타 가. 당선작 선정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과 우리대학교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설계용역비의 변동은 없음) 바.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당선작 선정자는 당선작 심사결과 발표이후 3일 이내에 우리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당선작 선정자가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선작의 선정자 가 자의에 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점자(우수작 선정자)에게 기 본 및 실시설계권 및 감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 |
나. 이 사건 대학은 내부인사 6명 및 외부인사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설계경기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는데, 심사위원회는 2012. 6. 27. 신청인들의 작품을 당선작(심사위원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각 선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은 2012. 7. 3.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달리 '대학의 사업목적 및 설계지침을 충분히 충족하는 작품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주식회사 AAAA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가작으로 각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대학은 2012. 7. 3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설계경기 재공고를 한 후 그에 따른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공모는 우수현상광고라 할 것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선자로 선정된 자이므로, 이 사건 공모 및 경기지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기본·실시설계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광고자인 피신청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들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당선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기본·실시설계 계약체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기본·실시설계 계약체결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공모 및 경기지침에서 당선작의 최종결정은 발주기관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선작 선정 여부는 응모작품들을 심사하는 내부기관에 불과한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피신청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바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는 기본·실시설계 계약체결권이 없어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고, 또한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공모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신청인의 당선작 불선정 결정에 관한 판단
1) 우수현상광고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서 절대적 우수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우수자를 가려 보수를 주기로 하는 특수한 현상광고이므로, 민법 제678조 제3항에서도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기 지침에서는 설계지침과 심사시 불이익 처리 기준 등을 자세히 규정하면서 같은 지침 V.1.다.3)항에서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출품된 작품이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선정·구성한 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출품작들을 심사하였는데, 그 결과 심사위원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신청인들의 출품작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심사위원회가 다수 심사위원의 찬성으로 신청인들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출품작이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모의 당선작이 없다고 한 결정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선작의 최종결정 권한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당선작 불선정 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우수현상광고인 이 사건 공모에서 발주기관의 당선작 결정권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기지침 V.1.가.1)항에서 당선작의 최종결정은 발주기관에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민법 제678조 제3항의 규정과 이 사건 경기지침 V.1.다.3)항 및 그 밖의 위 경기지침 내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신청인이 당선작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임의적 재량)은 아니며, 심사위원회에서 위 지침 V.1.다.3)항을 위반하여 공모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미달하는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거나, 위작 또는 응모자격이 없는 자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거나, 심사위원을 매수하거나 기망하여 당선작 선정이 이루어지는 등 그 심사절차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그 하자가 이 사건 공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당선작을 불선정하거나 다른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발주기관은 당선작 결정에 임의적인 재량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심사위원회가 공모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수준 미달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거나 곡선 위주의 디자인이 이 사건 공모의 목적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모 및 경기지침에 곡선 위주의 디자인을 원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설계 기본방향으로 휴먼케어 특성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교가 요청한 공간 외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출 것과 에너지 절약의 친환경 그린 건물로 계획할 것 등을 제시하였을 뿐인 사실, 더욱이 설계기본지침에서는 예정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설계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피신청인은 심사위원 11명 중 다수인 6명의 내부위원을 선임하였으므로, 곡선 위주의 디자인이 발주기관의 목적이었다면 내부 심사위원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를 관철할 수도 있었던 사실 등이 소명될 뿐이므로, 곡선 위주 형태의 디자인에 맞지 않아 당선작 불선정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청인이 당선자인지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선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가짐을 전제로 피신청인의 재공모절차의 중지를 구하므로, 먼저 신청인이 이 사건 공모의 당선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모 및 경기 지침에서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고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의 공모의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민법 제678조 제2항에서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에서는 발주기관이 당선작의 최종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당선작 불선정 결정을 한 사실이 소명될 뿐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위법한 당선자 불선정 판정 또는 우수현 상광고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모의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7.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1) 경기일정을 제외하고는 2012. 7. 30.자 재공모 공고 내용)과 동일하다. 당초 경기일정은, ① 현장설명 : 2012.
5. 14.(월) 13:30, ② 질의기간 : 2012. 5. 15.(화)~2012. 5. 18.(금), ③ 질의회신 : 2012. 5. 21.(월), ④ 작품
접수 : 2012. 6. 22.(금) 17:00까지, ⑤ 세부일정 : 건축설계경기 지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