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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8 2016가단703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월드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5.경 피고로부터 C 설치공사를 502백만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5783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3,000만원(원고 A 주식회사 2,000만원, 원고 B 1,000만원)을 가압류한 다음 위 법원 2015가단16306호로 위 청구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2015. 8. 17. 위 법원 2015타채10428호로 위 가압류된 돈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1,951,588원(원고 A 주식회사는 1,282,192원, 원고 B는 641,096원)은 새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8.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을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위 결정액 상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 송달 당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돈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알아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도리어 을2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6. 27.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하에 선급금으로 2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하도급사에게 배분하지 않고 공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자 피고는 위 결정 송달(사건검색결과 위 가압류결정도 2014. 11. 14.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전인 2014. 10. 8.경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타절기성금액을 166백만원 소외 회사 기성금액 25백만원 하도급사 기성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