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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뉴 미스터 손’ 게임기 50대와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위 각 게임기는 5장의 카드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무늬와 숫자를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비 경품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서,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을 얻고 한 경기에 100점이 차감되며, 승리할 경우 획득한 점수는 별도의 창에 누적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승리하여 획득한 점수가 ‘뉴 미스터 손’ 게임기는 20,000점 이상, ‘황금포커성’ 게임기는 24,000점 이상일 경우, 손님들에게 10,000점당 1장씩 ‘1시간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고, ‘1시간 무료 이용권’을 제출하는 손님에게 10,000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뉴미스터 손과 황금포커성 게임기기에 대한 설명서 첨부)

1. 풍속대상업소 단속보고(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 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비경품 게임물의 이용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반사회적 성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