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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1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원고청구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필리핀 바기오시(市)에서 어학원, 건축업, 임대업 등을 하고 있고, 원고는 E과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8. 1.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B가 ① 비용을 1/2씩 부담하여, ② 필리핀 바기오시 D 대지 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고, ③ 위 토지에 4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며, ④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금을 1/2씩 분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두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본인 및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8. 2. 초경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과 사이에, 차임을 필리핀화 4,483,500페소(한화 약 112,446,180원), 임대차기간을 50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받은 50,000,000원과 피고 B의 자금을 합하여, 임대인에게 위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08. 8. 11.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1. 20.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건축면적은 477.766㎡이다

(을 제3호증). 다.

원고는 2010. 3. 13.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건축비 부담에 관한 계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서면계약’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을 제2호증) -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계약이다.

-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은 1가구 2주택 형식으로 건축한다.

- 원고가 피고 B에게 본 건축에 관한 모든 권한과 업무를 위임한다.

- 원고는 피고 B가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대한 보상으로, 공사업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