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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6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3. 04:3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5 세), G( 여, 25세), H( 여, 26세 )에게 “ 뭘 쳐다보냐!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소란이 발생하자 식당 주인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곳 식당 밖에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말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B과 피해자 F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 F이 피고인 B을 위에서 눌러 제압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달려오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가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계속하여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이를 피해자 H이 말리자 피고인 A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동 골절,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3. 04: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만류당하자 “ 씨 발 나오라 고 너 네, 죽을래,

그래 해보자. ”라고 큰소리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J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