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984 | 양도 | 2005-08-18
국심 2005중1984 (2005.08.18)
양도
기각
이주보상비가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인 사실이 객관적 증빙서류 등에 의해 등을 입증되지 않으면 실지양도가액에서 보상비를 차감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조심2020서00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7.24. OOO 중 2분의 1지분(건물면적은 58.78㎡, 이하 “양도아파트 ”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6.3. OOO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이 2003.5.13. OOO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양도한 양도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21,5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며 또한 실지취득가액을 32,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4.10.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청구인 외 9인이 이를 반대하자 조합원 자격박탈, 가압류, 명도소송 등으로 양도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단전조치 및 단수조치하여 불가피하게 양도아파트를 양도한 것이고, 양도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에는 아파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청구인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 의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이하 “쟁점보상비 ”라 한다)이 포함된 사실이 양도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실지양도가액에서 쟁점보상비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상비를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한다는 합의서 또는 산정근거 등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당해 보상비가 매매대금 대비 41.15%수준으로 과다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외 9인이 이를 반대하고 이주기간내에 이주하지 아니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워 지고 이로 인하여 사업상 손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외에 쟁점이주비 상당액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보상비는 양도아파트 실지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지급된 금액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주보상비로 보이는 만큼 당해 보상비를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여 실지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주보상비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1)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재건축조합의 확인내용을 보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2003.5.13. OOO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OOO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외 9인이 이를 반대하고 이주기간내에 이주하지 아니한 결과 재건축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요구하는 양도아파트 매매대금 그대로 시가보다 고가(쟁점보상비 포함)에 양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양도아파트 매매계약서(2004. 3.31. 계약),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및 등기부등본 등에는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이 매매대금 70,000,000원에 양도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4,500,000원과 2004.4.8. 중도금 및 잔금 5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계약일 계약금 14,500,000원 및 51,836,450원(영수증에 기재된 쟁점보상비)을 지급받고 2004.4.8. 중도금 및 잔금 55,000,000원이 청구인 명의 OOO지점 예금통장OOO에 무통장입금된 사실, 2004.1.8. OOO지방법원 가처분결정OOO으로 채권자인 재건축조합이 양도아파트에 대하여 신탁약정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유권자가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행하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를 완료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그렇지만 쟁점보상비는 결국 청구인이 양도아파트를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쟁점보상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인 사실이 법원판결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양도가액에서 쟁점보상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