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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2 2018고단4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3. 02:57 경 피해자 B(45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원주시 태장 1동으로 가 던 중 원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요금을 낼 수 없다며 갑자기 문을 열어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따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지구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H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확인을 요청 받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택시 기사와 경찰공무원에게 잇달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