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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5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신경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에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동종전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유예기간은 3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