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 이상(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4.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 외상성 만성 경막하 출혈’ 의 진단 명으로 ‘ 좌측 두 개천 공 배액 술’ 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7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자동차를 7km 나 운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는데, 당시 피해 차량 중 1대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 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 등을 살펴본 후 그대로 도주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6. 28.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뇌출혈로 인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