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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6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0. 00:15경 울산 남구 봉월로에 있는 신정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0:22경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야음사거리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음사거리에 가자고 했는데 여기는 야음사거리가 아니다. 씹할 내가 왜 내려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소리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0. 00:32경 울산 남구 수암로 230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팔을 3회 때리고, 발로 E의 무릎을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보호법익 침해 정도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실행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업무방해죄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