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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은박지로 싼 필로폰 0.25g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넘어 이를 매도하고 추가매도를 위해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3. 9. 12.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어 유예된 징역 1년 2월까지 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처치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도),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6월 ~ 4년, 제1, 2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및 소지), 제1, 2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