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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03 2015가단1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67,831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1.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15. 이율 변동형 기준금리 1.1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대출거래약정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4. 9. 4.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 13. 기준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원금 30,000,000원, 지연손해금 1,367,831원 합계 31,367,831원이며, 원고가 정한 현 지연배상금율은 연 17.8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3. 기준 대여원리금 합계 31,367, 83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5. 1.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1. 27.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7.8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