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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12 2019가단61135

임대수익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7,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평택시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E호, F호, G호, H호, I호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위 분양계약 체결일 무렵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와 같이 분양받은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J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ㆍ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유효 및 기간 갱신) ① 위탁운영기간은 본 목적 부동산이 ‘갑(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일로부터 만 10년간으로 한다.

제4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을(J)’이 목적 부동산을 위탁운영하여 ‘갑’에게 지급할 ‘연간 위탁수수료’는, ‘갑’이 목적 부동산을 매매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제2조의 계약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확정 위탁수수료율에 따른다.

매매가 대비 위탁수수료율 연 7% 월 위탁수수료(공급가액) 746,700원 부가가치세액 74,700원 합계액 821,300원 ② ‘을’은 연간 위탁수수료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위탁수수료’로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매월 10일 ‘갑’이 지정하는 별도 금융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며, 별도의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1위탁운영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호텔의 운영사로 J을 지정하였고, 위탁수수료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 C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K으로부터 J이 2017. 1.경 폐업하여 이 사건 호텔의 운영ㆍ관리를 할 수 없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