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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노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해외 공모주 투자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C, T에게 “공모주 투자를 하면 최소한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송금하여 해외 공모주에 투자하였다.

나) 비상장 주식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M가 우회 상장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에 투자하라.”고 하여 돈을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M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고, M가 최종적으로 합병될 것이라고 정해진 AQ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E 주식 구입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해외 공모주에 투자할 목적의 돈이었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E 주식 구입에 관한 돈이었다.

한편 위 피해자가 E 주식 구입에 관하여 지급한 돈은 E 주식을 구입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으므로, 피고인은 X에게 회사를 인수하게 하여 그 회사가 E 주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E 주식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중 1억 원은 해외 공모주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X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후 X의 회사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E 주식 구입 계획도 무산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라 블록딜 매수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X으로부터 블록딜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B, G, F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블록딜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블록딜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