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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1968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과거 임료’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1 ‘소유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목록 2 ‘소유 기간’란 말일 다음날에 해당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에 철탑 내지 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별 선하지 면적(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은 목록 1 ‘저해 면적’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경우, 철탑부지 8㎡를 포함한 수치이다. 이하 ‘이 사건 저해 면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송전선 등을 설치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저해 면적에 상응하는 구분지상권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구하는 2005. 1. 17.부터(다만, 원고 C 소유의 군포시 G 대 329㎡에 대하여는 소유권 취득일인 2006. 7. 21.부터) 선하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에게 각 송전선 등의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전날인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