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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7 2014나1209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0. 8.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아래 <표1>의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의 ‘보험회사’란 기재 각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은 <표1> 연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단위: 원) 지급보험금 (단위: 원)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05.10.31. 무배당파워Ready운전자보험 2,442,382 2 2010.7.30.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 2,890,000 3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006.8.17. 무배당무병장수평생의료3종3형 49,220 3,410,000 4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09.11.28.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0910) 51,560 이 중 적립보험료가 33,032원이다.

5,348,097 5 2010.6.11.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006) 49,119 이 중 적립보험료가 35,435원이다.

0 6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010.4.20.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76,000 4,570,000 7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2010.5.11. 무배당 실속맞춤보장 56,170 2,050,000 8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0.6.30. 무배당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 53,440 이 중 상해입원일당(1일 2만 원)에 관한 보험료가 1,280원, 질병입원일당(1일 2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3,64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