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0. 8.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아래 <표1>의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의 ‘보험회사’란 기재 각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은 <표1> 연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단위: 원) 지급보험금 (단위: 원)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05.10.31. 무배당파워Ready운전자보험 2,442,382 2 2010.7.30.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 2,890,000 3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006.8.17. 무배당무병장수평생의료3종3형 49,220 3,410,000 4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09.11.28.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0910) 51,560 이 중 적립보험료가 33,032원이다.
5,348,097 5 2010.6.11.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006) 49,119 이 중 적립보험료가 35,435원이다.
0 6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010.4.20.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76,000 4,570,000 7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2010.5.11. 무배당 실속맞춤보장 56,170 2,050,000 8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0.6.30. 무배당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 53,440 이 중 상해입원일당(1일 2만 원)에 관한 보험료가 1,280원, 질병입원일당(1일 2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3,64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