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부정이용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4.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전과: 판결문 1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1회에 걸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