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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3789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4.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전과: 판결문 1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1회에 걸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