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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9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대구 서구 이현동 42-30에 있는 주식회사 대경에 이 전시에서, C 2008년 형 S500L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 중 30,000,000원을 연이율 17%, 대출기간 48개월로 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48개월 간 매월 879,680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할부금 합계 1,767,787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여 2016. 4. 1.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6. 일자 불상 경 대구 북구 인근에서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피고인의 채무 18,000,000원 상당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 등록 원부, 고객종합 현황 조회,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상환 조회, 최고서(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