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7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G 교회 장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G 교회 집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 가명 H) 은 위 G 교회가 소속된 I 소속 J 2016년도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J 2016년도 부회장이며, 피고인 C은 위 J 2016년도 총무이고, 피고인 F은 K 교회 공소장에는 피고인 F이 M 교회 전도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주장 및 증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전도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 J에서 총회에 목 사인 피해자 L에 대한 목사 시취자료 확인을 요청하여 지방 회 추천서, 시취 증명서, 침례 증서, 이수과정 확인서라는 4가지 서류가 미비해 2016. 7. 임원회 개최 시까지 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인데도 P에 『J에서 총회에 L 목사 인준과정에 대한 인준 서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 자료 없음” 이라는 현장에서 행정 국으로부터 통보 받음』 이라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6. 11:00 경 인천 동구 N에 있는 G 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현관에 침입하여 목사 L이 위 교회 3 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위 교회 신도들에게 “ 예배를 허락하라” 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공소장에는 ‘L 은 가짜 목사이고, A과 F이 위 교회의 임시 목사라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측 증거인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