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8.27 2017다281510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임용계약 갱신거부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무효이고 이는 피고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과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및 재임용결정권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