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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3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상가 호에서 “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 오던 사람인바,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가동 호 소유자 E,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1 동 호 소유자 G, 안산시 단원구 H 건물 나 동 호 소유자 I, 안산시 단원구 J 건물 가동 호 소유자 K, 안산시 단원구 L 빌라 라 동 호 소유자 M, 안산시 단원구 N5 차 4 동 호 소유자 O, 안산시 단원구 L 빌라 라 동 호 소유자 P이 피고인에게 건물관리와 월세계약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 희망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액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은 다음 이를 가로 채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Q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 경 안산시 단원구 R 상가 호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 건물 가동 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 건물 가동 호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소유 자로부터 위임 받았다.

전세금 3천 5백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게 해 줄 것이고, 다시 월세로 전대하여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31.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전세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1) 전세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부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2011. 3. 15. 경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