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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57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4.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