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57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4.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4. 1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