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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248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8.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계좌에 158,587,614원을 착오 송금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7947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12.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1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7. 1.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08호로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예금채권 가운데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2억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

또한 관련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17.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09994호로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10. 18. E에 송달되었다. 라.

그러자 E은 소외 회사의 E 계좌에 있는 예금 및 이자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금35호로 공탁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5. 18. C 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68,766,582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 중 162,210,402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나머지 6,556,18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18.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