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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2374

건물등철거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의 “F 지상”을 “J 지상”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피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의 각 점을 잇는 이 사건 축대는 H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돌로 쌓은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D 대지의 경계로서 기능하고 있었고, H도 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축대를 위 각 토지의 경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축대 아래의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4, 5, 6, 7, 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대한 H의 점유 및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H이 이 사건 주택을 1996. 7. 8.경 신축하기 전부터 이 사건 축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임야의 경사진 부분에 돌로 쌓아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임야의 경사진 부분에서 토사 등이 흘러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D 대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표지로서 설치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축대의 위치 및 이 사건 D 대지의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축대를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D 대지의 경계로 삼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