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 항 경위 B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부분의 상해치료 일수 “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을 “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