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고령의 노인 환자들이 입소하여 요양생활을 하는 E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E요양원에서 요양생활을 하던 A은 2017. 12. 4. 10:35경 위 요양원에서 함께 요양생활을 하던 F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결막하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좌안 결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2017. 12. 5. 결막봉합수술을 받았고, 그 후 약 10일간 안과진료를 받았다.
A은 2018. 1. 1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2019. 7. 15.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11, 13, 14, 15,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양원의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입소해 있는 환자들이 다른 사람을 갑자기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인원을 배치하는 등 입소자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에 이르렀으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불법행위자로서 F와 연대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이 1934년생으로 고령이긴 하나 비교적 신체 활동이 자유로웠던 점, 한 쪽 눈이 실명된 경우는 영구 장해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일방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로서 20,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을1, 2,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