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5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괴산군 B에 신축 중인 펜 션 주택의 전 시공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건축주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5:38 경부터 2017. 10. 21. 15:46 경까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신축 중인 펜 션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 자가 현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택 뒤편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판 넬 2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각 관 2개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 4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17:04 경부터 2017. 10. 26. 17:4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있던

C과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공사 관계자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입고 있는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물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 11:3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체불된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펜 션 주택 앞 노상과 카라반 앞에 시공해 놓은 우수관 시설의 콘크리트를 발로 차거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발로 차서 우수관 안으로 집어넣어 우수관 2개를 손괴하여, 수리 비 1,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3, 4, 5번)( 각 첨부된 착공 신고서, 각서, 견적서,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진술에 대하여)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