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805』 피고인은 2011. 6. 6. 21:14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PC방 종업원 E를 기망하여, 위 PC방에서 약 8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이용요금 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856』 피고인은 2011. 8. 20. 11: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 허락을 받고 약 13시간 동안 PC를 사용하고도 이용요금 11,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964』 피고인은 2011. 8. 2. 23:00경부터 2011. 8. 3. 10:30경까지 서울 구로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PC를 사용하고 요금 11,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A)

1.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