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3805』 피고인은 2011. 6. 6. 21:14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PC방 종업원 E를 기망하여, 위 PC방에서 약 8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이용요금 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856』 피고인은 2011. 8. 20. 11: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 허락을 받고 약 13시간 동안 PC를 사용하고도 이용요금 11,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964』 피고인은 2011. 8. 2. 23:00경부터 2011. 8. 3. 10:30경까지 서울 구로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PC를 사용하고 요금 11,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A)
1.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