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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4노2398 (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새로운 교량의 진입로에 돌을 쌓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교량으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진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고소인의 펜션 영업이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그가 관리하던 양주시 C 토지 중 포장되지 않아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돌을 놓아 고소인이 설치한 새로운 교량으로 고소인 운영 펜션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까지 일반의 교통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고소인이 기존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부분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교량을 통해서 펜션 건물에 충분히 출입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펜션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또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자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