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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688 판결

[치료비,위자료][집13(2)민,209]

판시사항

이른바 노무도급에 있어서의 도급인과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순수한 도급이 아닌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본조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종원

피고, 상고인

최임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으로서는 민법 제756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소위 노무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정택도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꾸며놓은 설계에 의거하여 한것이 아니고 피고와 함께 대구시내에 있는 기존목욕탕의 구조 및 시설을 보고서 이를 모방하여 한것이고 또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도 수시로 피고가 제공하므로서 피고는 공사를 같은 소외인에게만 맡기고 하등 이에 관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공사장에서 같은 소외인 또는 인부들을 지시 감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형식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는 하여도 피고는 같은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 정택도 간의 계약이 순수한 도급계약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7조 에서 규정된 책임밖에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을제4, 5, 6호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택 창고등의 수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로서 이 사건 사실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조처에 아무런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5.6.22.선고 64나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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