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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9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4의 가 죄, 제6 죄, 제8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피고인 A : 판시 제1 죄, 제2 죄, 제3 죄, 제5 죄, 제7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4의 가 죄, 제6 죄, 제8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죄, 제2 죄, 제3 죄, 제5 죄, 제7 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확정판결 전과가 있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죄에 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의 가 죄, 제6 죄, 제8 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부분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